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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자, 그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는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5.06.04  조회 1653     
이혼 후 재혼자, 그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는
주교회의, 세미나 열어 가정현실과 교회 입장 논의
발행일 : 2015-06-07 [제2947호, 1면]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이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와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신자들의 이혼 및 재혼율이 갈수록 늘어가는 현실과 보편교회의 사목적 관심 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보편교회는 최근 '하느님의 자비'라는 관점에서 오늘날 가정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성찰하고 소명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10월에는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의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제14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총회를 연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보편교회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사목 전문가들이 한국교회 현실과 혼인 장애 실태 등을 밝히고 교회법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해법과 연구 방향 등을 제시했다. 

또 사목적 배려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과 교회의 전통적 입장 사이의 차이점을 점검, 가능한 신앙생활과 성사생활 방안을 제시했다.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성사생활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대주제로 5월 28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강당에서 연 세미나에서는 신정숙 수녀(대전가톨릭대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대학 신학원 교수)와 김길민 신부(교회법 박사)가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한계와 성사생활을 위한 배려 등에 관해 발표했다. 

신정숙 수녀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혼 후 재혼한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단순히 성사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축소시켜선 안되고, 그들이 복음적 요구 안에서 성숙의 여정을 실행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에 초대받았음을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민 신부는 발표를 통해 교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혼인 유대의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라 성사생활이 제한되는 예를 분류하고, 혼인 무효 소송과 관련한 논의 및 요청 등을 풀어냈다. 이어 현재 교회법 테두리 안에서 혼인 유대를 해소하는 방법과 법적 권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혼인 해소와 관련해 보조성의 원리가 잘 적용돼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의 쇄신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재혼하지 않고 별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성사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 뿐 아니라 성직·수도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출처: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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