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가톨릭뉴스


부산평화방송 후원회
HOME > PBC뉴스 > 가톨릭뉴스
알로이시오 슈월츠 몬시뇰 '가경자'로 선포
    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5.01.29  조회 1592     
알로이시오 슈월츠 몬시뇰 '가경자'로 선포
프란치스코 교황, '영웅적 덕행' 선포 교령 승인… 소년의 집·마리아 수녀회·그리스도 수도회 설립
2015. 02. 01발행 [1300호]
552412_1_0_titleImage_1.jpg
▲ 소 알로이시오 몬시뇰


'가난한 이들의 벗'이자 마리아 수녀회와 그리스도 수도회 설립자인 '하느님의 종' 알로이시오 슈월츠(Aloysius Schwartz, 한국 이름 소재건, 1930∼1992, 사진) 몬시뇰이 1월 22일 '가경자'로 선포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교황청 시성성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을 단독 접견하고 슈월츠 몬시뇰과 우크라이나 출신 라디슬라오 부코빈스키(1904∼1974) 신부 등 7명이 '영웅적 덕행'을 살았음을 선포하는 교령을 승인했다.


이로써 슈월츠 몬시뇰은 지난 2003년 12월 마리아 수녀회 필리핀 본원이 자리한 마닐라대교구에서 시복 절차에 들어간 지 12년 만에 가경자로 선포됐다.


마리아 수녀회의 정영숙(마르티나) 수녀는 “날마다 설립자 알로이시오 슈월츠 몬시뇰님의 시복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축복을 간절히 청해왔기에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pbc.co.kr



▨하느님의 종과 가경자

'하느님의 종'은 시복 추진 대상자에 관한 약전을 교황청에서 심사한 뒤 하자가 없다고 시복 추진을 승인한 때부터 붙이는 칭호다. 이에 비해 '가경자'는 복자나 성인처럼 공적 공경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히 공경할 만한 대상'이라는 뜻으로, 하느님의 종에 대한 교황청 시성성 심사를 통해 순교자의 경우 순교 사실이 승인돼 시복이 결정되는 때부터, 증거자의 경우 영웅적 덕행의 삶을 살았음이 인정되는 때부터 붙이는 칭호다. 순교자의 경우 가경자는 시복식과 함께 복자로 선포되지만, 증거자의 경우 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자의 전구를 통한 기적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평화신문
btn_bottom_company_info.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