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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고귀함 존중(2013-08-28)
    평화신문  작성일 2013.12.30  조회 1584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의료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거나 중단해 죽음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경우도 용인할 수 없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대주교)는 7월 3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생명위원회는 4일 '죽음이 임박한 시기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권고안에서 밝히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은 연명의료 결정의 법제화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시설 확충,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의료인 교육과 의식 개선 등 현실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위원회는 연명의료의 지속이나 중단을 결정하는 1차적 판단 기준은 의학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가 '더 이상 살아 있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는 생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위원회는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를 임종과정에 접어든 환자로 제한하고, 대상 의료를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식물상태의 환자처럼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가 연명의료 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마지막 순간까지 중단돼서는 안 될 기본적 돌봄(영양ㆍ수분 공급, 통증 조절 등)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생명위원회는 "환자가 단순히 전문 의료행위의 '대상'으로만 간주되거나 의사가 단지 전문적 '기술자'로 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우려하며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는 지식과 양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인격적 협력 관계가 이뤄지는 의료문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가 상호대화 없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염수정 대주교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각자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자유ㆍ평등ㆍ평화ㆍ희망ㆍ사랑 등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다른 가치들을 지탱해주는 '근본 가치'(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참조)"라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고귀함을 지키려는 가톨릭교회의 노력과 호소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움직임은 2012년 1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가시화됐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구체적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bonais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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