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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장애 여부, 누리방서 확인하세요(2013-08-26)
    평화신문  작성일 2013.12.30  조회 1581     
서울 가정사목부,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 개발

   사례1. 박 프란치스코(53)씨는 김미자(가명, 48)씨와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로 맞아들일 김씨는 신자가 아닐뿐더러 가톨릭 신자였던 전 남편과 예식장에서 결혼(사회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 박 프란치스코씨가 성당에서 혼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2. 이현주(가명, 34)씨는 최경호(가명, 35)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이씨는 초혼이고, 최씨는 비신자와 사회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은 성당에서 혼인하고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어한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가톨릭교회 혼인법은 복잡하다. 혼인은 단순히 인간적 결합이 아니라 하느님이 맺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되며, 교회는 이것을 혼인 유대의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혼과 재혼이 급증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신자가 늘어나고 있다. 혼인법은 본당 성직ㆍ수도자들에게도 까다로워 신자들과 상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담당 이형전 신부)가 이처럼 혼인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신자와 혼인법 상담을 해주는 성직ㆍ수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가정사목부 누리방(www.ihome. or.kr)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의 '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자신의 혼인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과 (예비)배우자의 신자 및 비신자 여부와 사회혼 및 재혼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면 혼인장애 여부와 혼인장애를 풀 수 있는 절차가 나온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예비신자도 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혼인장애를 피할 수 있다. 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은 앱으로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사목부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혼인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중국과 필리핀 등 49개국 국가별 혼인관계 증명서류 발급처를 누리방에 안내해 놨다.

 이형전 담당 신부는 "많은 부부가 국제결혼과 이혼 및 재혼 등 다양한 이유로 혼인장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면서 "고민이 많은 신자와 사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2-727-2069, 가정사목부  

   이지혜 기자 bonais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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