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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복 법정 관할 교구 확인(2013-07-24)
    평화신문  작성일 2013.12.30  조회 1581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결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와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추진과 관련한 시성성 회신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시성성은 회신에서 두 안건의 법정 관할권이 각각 마산교구와 서울대교구에 부여됐고, 한국교회 초석이 된 이벽ㆍ권일신ㆍ권철신ㆍ이승훈ㆍ정약종 등 평신도 5위의 관할권은 마산교구장 주교에게 맡겨져 있음을 확인했다.

 상임위원회는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소공동체소위원회가 소공동체 한국 도입 20년을 맞아 그동안 연구 자료들을 엮어 마련한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 연구」를 승인했다.

 상임위원회는 또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가 자의교서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성찰 기준을 각국 주교회의에 제시하고 이를 충분히 논의한 뒤 이와 관련한 주교회의 활동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듣고, 이에 관한 답변을 사도좌에 제출키로 했다.

 상임위원회는 아울러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가 각국 주교회의에 새복음화위원회 신설이나 그와 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새복음화촉진평의회 관련 업무는 현재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와 복음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복음화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되 필요한 경우 교리교육위원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사도좌에 제출키로 했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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