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구는 5월 23일 사제평의회 결정에 따라 '비정규 성체분배자 권한'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비정규 성체분배자들은 한 번 받은 성체분배권을 1회 갱신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한해 쉬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한 해 쉰 비정규 성체분배자들이 다시 시작할 땐 신규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의정부 교구는 이 개정 규정을 2012년에 받은 성체분배권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했다. 하지만 교구는 수도자에 한해 본당 주임사제가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킨 후 성체분배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