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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짝교우 혼인장애 해결 방안 제시(2013-05-02)
    평화신문  작성일 2013.12.30  조회 1576     
수원교구, 설정 50돌 기념 '…혼인장애 해결에 관한 세미나'







▲ 본당 신부는 신자들에게 혼인 장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사진은 혼인성사 중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평화신문 자료사진

   여고 시절에 세례를 받은 후 냉담 중이던 김○○씨는 미신자 남편과 결혼한 후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남편에게 관면혼배를 하자고 여러 번 말했지만 남편은 응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혼인장애(조당) 때문에 성사생활을 할 수 없어 한숨만 쉬고 있다.

 김씨가 관면혼배를 하지 않고도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답은 '있다'이다. 본당 주임신부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면 김씨는 남편 동의 없이 교구 직권자를 통한 근본 유효화의 은전(恩典)으로 혼인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원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교구비전특별위원회는 18일 경기 화성 갓등이 피정의 집에서 '근본 유효화 혼인을 통한 혼인장애 해결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다양한 혼인장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근본 유효화란 장애가 있거나 교회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인 혼인을 교회 관할권자가 수여하는 은전으로 유효화하는 것이다.

 박석천(교구 법원 성사보호관) 신부는 "근본 유효화를 청원하는 이는 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진술서와 사제 건의서를 교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교구 직권자(교구장 또는 대리자)가 문서를 검토한 후 근본 유효화 인정서에 서명하면 근본 유효화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 신부에 따르면,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과 혼인을 한 경우에는 이혼 경력 배우자가 교리를 배워 세례를 받고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혼인성사를 올려야 혼인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전처(혹은 남편)가 가톨릭 신자였다면 교구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전 혼인에 대한 유대를 해소해야 한다. 혼인장애를 풀지 않더라도 자녀의 세례는 가능하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당 주임신부에게 근본 유효화를 청하고 교구장에게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혼인을 주례한 사제의 잘못이나 착오로 혼인무효가 발생했을 때는 혼인 당사자들 모르게 사제가 교구 법원에 근본 유효화를 요청할 수 있다.

 단순 유효화(교회법적 형식에 따른 혼인 합의의 갱신)나 근본 유효화가 될 수 없는 혼인장애는 △혼인 유대에 매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는 경우 △직계 또는 방계 2촌 혈족 사이 혼인 등이다. 단 혼인 유대 장애는 배우자 사망이나 장애 해소를 통해 장애가 소멸될 수 있다.

 박 신부 발제에 이어 논평한 최인각(교구 법원 부법원장)ㆍ김대우(교구 법원 변호인)ㆍ이형동(교구 법원 판사) 신부는 한결같이 "본당 신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인각 신부는 "미신자인 배우자가 혼인장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않을 때 외짝 교우가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며 "본당 신부가 적극 나서서 가정을 방문하고 배우자를 만나 사목적 도움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신부는 "사제가 교회법을 잘 알지 못해 근본 유효화가 필요한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근본 유효화 개념과 적용 범위, 사례, 절차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면 사제와 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동 신부는 "혼인성사를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 자신도 모르게 혼인장애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본당 신부들은 신자들에게 혼인성사와 혼인장애에 관한 내용을 적극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마련한 김길민(수원교구 법원장) 신부는 "혼인장애 때문에 성사생활을 할 수 없어 교구 설정 50주년을 기쁘게 보낼 수 없는 신자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혼인장애 상태에 놓여 있는 신자들이 근본 유효화를 통해 장애를 해소하고 희년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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